08년도에 결손이 4천이 발생하였고, 09년에는 2천3백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0년도 중간결산(1월-6월) 신고납부할때, 작년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 1/2를 납부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중간예납신고시 세무조정을 해서 신고해야 하지요? 근데, 사무실에 재무회계만 있으며
회계사무실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작년에 사무실에서 중간예납 신고를 하라고 회계사무실 사무장이 말해서 곤란했었는데, 올해도 그럴 경우가 생기면..;;;;
세무조정 프로그램이 없어 조정이 어려울시(결산은 가능함),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서 작성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작년 조정계산서에 있는 세액계산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두서없이 적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