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장인 A업체에서
2006년 건물10억을 구입해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20년으로해서 07년 감가상각비를 5천만원,08년 감가상각비를 5천만원 경비처리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내용연수라고알고있는데 전분기는 그대로 둔채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20년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올해 수정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