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하지않고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받았는데
2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08년도 감가상각에 대해서 의제상각비가 적용되나요?
전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시에만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고 수입금액세액공제나 기장세액공제를 받았을때는 의제상각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