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의 공장을 짓기위해 토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완료 되는 시점에 토지에 대한 소득 주민세는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중개수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또 중개수수료를 포함시킬경우 각 필지에 안문계산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컨설팅비용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초보 경리인데다가 신설법인에 근무하려니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