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스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비랑 면책금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비의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부가세만 회사측 부담인데요
비영업용차량이고 모닝(소형차)인데 부가세부분은 불공제대상인가요?
그리고 면책금의 경우 수리비계정으로 사용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