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경리 업무는 아닌데여?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직원이 장학재단에 채무가 있어서 회사로 채권가압류서류가 왔는데여
세금공제하고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하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작성을하는데 채무를 인정하면 인정하는 채무액이 얼마냐는 항목이있는데..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또 채권을 지급할의사가있으면 그범위는 ?이라는 항목이있는데 어떤금액을 써야되는지여
수차례걸쳐 통화를통해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