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평소에 이런식으로 처리 합니다 (더존 네오플러스 사용합니다)
그달 말일에 다음달 급여 나가는 분개를 먼저 합니다
2/28에 이렇게 분개합니다
임직원급여 11,070,000 / 미지급비용(2월급여분)17,508,720
직원급여 7,920,000 /예수금(급여지급시 국민연금) 400,500
예수금(급여지급시 건강보험) 447,430
예수금(급여지급시 고용보험) 51,690
예수금(급여지급시 장기요양) 29,280
예수금(급여지급시 갑근세등) 552,380
그리고 3/5일에 나가는 급여 처리를
미지급비용 17,508,720 / 보통예금 17,508,720
이렇게 처리합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에서 직원들 주민세 소득세 에서 환급금이 4,528,350 이 나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환급 처리 하나요 ㅜ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