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 : A(개인)
통상실시권 : B(법인)
전용실시권 : C(법인)
전용실시권자인 C가 A.B에게 말소대가를 지급하고 특허 양도받을때
A: 200
B: 110(부가세포함)
위처럼 금액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특허권310/ 현금31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B가 법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세도 발생되었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최종권리자가 되는 C에게는 특허전용실시권 잔액이 80 있는데 이에대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