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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분개질문 답변 만족도
hohoy***   2010-05-06 오후 1:1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등록권리자 : A(개인)

통상실시권 : B(법인)

전용실시권 : C(법인)

 

전용실시권자인 C가 A.B에게 말소대가를 지급하고 특허 양도받을때

 

A: 200

B: 110(부가세포함)

 

위처럼 금액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특허권310/ 현금31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B가 법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세도 발생되었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최종권리자가 되는 C에게는 특허전용실시권 잔액이 80 있는데 이에대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5-07 오전 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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