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일자로 저희회사(건축공사업-법인)가 타회사(토목공사업-법인)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4/14일자로 새로 직원2명이 입사를 하시고 기존직원분중에 2명이 4/1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4/14일자로 퇴사하신 2명의 4대보험을 저희회사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양도한회사로부터 2명분의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