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4.18일자로....
5월10일까지 원천을 신고해야하고 6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자나요?
그런데 바로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2. 만약에 가능하다면 6월말까지 하면 되는지요?
3. 인정상여를 팔억처리를 하는데 기전에 공제 받았던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왜 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