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문판매하는 아주머니들에게 판매장려금이 매달 거의 천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럴경우 기걸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2009년도 꺼라..지금 결산하다 발견을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누락됐을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판매장려금은 실제로 현금으로 나간건 아니구요 그분들의 수금대신 상계처리 된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