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예를들어 임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당사는 퇴직누진금으로 설정되어있음)
이때 결산시 임원퇴직금으로 인해(금액이 커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일반적인 결손에 해당할까요?
물론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한도에서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한 것 입니다.
법인세 결산시 어느해에 갑자기 임원퇴직금을 지급됐을때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참고 할 법령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