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중
기준경비율 계산시 주요경비에서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는데
1. 동력,열 등에 전기요금은 해당되나 수도광열비(수도요금, 난방비) 는 해당되는지요?
2. 동력,열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사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