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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답변 만족도
h04***   2010-05-04 오후 1:4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3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중

 

기준경비율 계산시 주요경비에서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는데

 

1. 동력,열 등에 전기요금은 해당되나 수도광열비(수도요금, 난방비) 는 해당되는지요?

 

2. 동력,열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04 오후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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