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법인회사(돌이,순이)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순이 회사의 개인주주 주식을 돌이가 매수하였습니다.
순이의 주주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주식거래사실확인서 교부함.
4/26 돌이는 순이 주주 명의구좌에 송금지급함.
(액면 5,000 * 4000주로 하며, 총 매매대금은 37,500,000원)
그 다음에 돌이가 해야 되는 절차는 뭐가 있나요?
(주주이동상황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절차등등)
돌이 주식매수 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