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일자는 2010년 2월 22일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2010년 1월 29일경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적용하여 한장으로 끊었는데 어디서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1월 29일경우 다음달 10일 즉 2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안될경우에는 과세로 한장, 마이너스 과세로 한장, 그리고 영세율계산서로 한장
이렇게 세장으로 끊는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7월20일까지 끊게되면 세장으로 끊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