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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교부받고 개인카드결제한 경우 답변 만족도
exit***   2010-05-03 오후 10:5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8
검사수수료 용역에 대해 종업원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는데, 영수함으로 받아왔길래 어떻게 결제했냐고 물어봤더니 종업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며 세금계산서와 함께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을 증빙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개인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공급대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을 두개 받은 것에 대해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듣기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해서 받으면 안된다고 한 거 같아서요..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매입공제하고 종업원개인카드매출전표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5-04 오전 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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