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거래선 판매원 인센티브(2) 답변 만족도
happyvis***   2010-05-03 오후 5:5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원천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월 정산하여 월 1회 상품권으로 주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월 5만원 이하로서

최저한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의 기준이 어떠합니까?

1. 건당

2. 월합계금액

3. 년합계금액

 

------------------------------------------------------------------------------

(지난번 질문)

안경렌즈를 안경원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하여 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해당 판매원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2.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케이스별로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0-05-04 오전 7:55: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