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원천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월 정산하여 월 1회 상품권으로 주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월 5만원 이하로서
최저한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의 기준이 어떠합니까?
1. 건당
2. 월합계금액
3. 년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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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문)
안경렌즈를 안경원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하여 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해당 판매원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2.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케이스별로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