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건 문의 합니다.
3월 31일 일반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하여
4월 25일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구매승인서 개설이 4월 30일로 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4월로
발행해도 되는건지요.
처음 발행일자로 발행을 하면 영세율첨부서류 가산세가 적용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