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회사(개인사업장), 2번회사(개인사업장),3번회사(법인)
3개의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번 법인 회사를 4월6일로 개업을 했습니다...
2번회사의 직원이 3번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2번퇴사일을 2010.04.30으로 하고, 3번회사의 4대보험 신고성립을 2010.05.01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번회사에는 상실신고를 하고, 3번회사에는 4대보험신고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신고만 하는것이죠?
그리고 1번회사의 1인을 3번회사로 전직으로 하여 상실과 취득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질문1
: 법인회사의 실제 개업일은 2010.04.06 인데...
대표이사와 직원1명의 4대보험신고 취득부분을 2010.05.01로 하였는것이 문제될것이 없는지요.
질문2
: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직원1명은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