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국선 수임료 받은거요...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럼 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하는건가요?법원마다 소득이 있고
건수도 여러갠데 그럼 건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하나요?
만약 분실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처럼 1년치 한꺼번에 법원에 요청하면 받을수 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