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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국외사업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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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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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오전 8:3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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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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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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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이 있고.. 국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근로소득은 소득구분코드 51번 사용하면 되는거고..
국외사업소득의 코드는 몇번을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코드 40번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국외사업소득의 경우
2008년은 손실이 70,000,000원고 2009년은 이익이 10,000,000원입니다.
이럴 경우 2008년 손실은 무시하고 2009년에 대한 이익 1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사업소득처럼 이월결손금 공제 요런건 해당 안되나요.?
참고로 2008년은 국외사업소득이 손실이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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