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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강사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yjkwu***   2010-05-02 오전 11:0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5
회사내부의 사원이 사내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료도



원천징수 하나요?



저번달까지는 금액이 작고 250,000원 이하여서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는 안하였는데 요번에는 금액이 커서요..







사내강사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어떤것으로 원천징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05-03 오전 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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