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산재고용법 개정으로 인하여,,,
격려성 성과금은 산재,고용보험료에 포함이 되고,,,
휴일,연장,야간 비과세 항목은 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무조건 휴일,연장, 야간은 산재,고용법상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한도가 있는건지...
세무상 비과세는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