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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개념문의 답변 만족도
kkke***   2010-04-30 오후 4: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저희는 업종이 제조업으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인데, 건설업처럼 근로계약서 따로없이 저희가 필요할때마다 일용직근로자를 씁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용직근로자분들을 한달에 적게는 하루, 많아봐야 7-8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용직근로자분은 3달에 하루 쓸때도 있고, 또다른 분은 2달동안 며칠 쓰다가 한달쉰다음 다음달에 일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연속으로 3달동안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분을 상시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말한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에서 3월의 "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월하고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그분을 처음 고용해서 쓴날로부터 그분이 일한 일수만큼 채운3개월을 뜻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무조건 그분을 처음 고용해서 쓴날로부터 연속으로 3개월을 말하는건지(ex. 1/10-4/9)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01 오전 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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