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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손세액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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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ky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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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오후 12:41: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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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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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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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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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글 남겼었는데, 답변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물어본 내용이 애매모호 했나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3년전 매입세금계산서분이고요.
저희 회사는 08년에 부도가 났고, 09년에 회생인가로 인하여
현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년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결제를 못했습니다.
현재 매입세금계산서 업체는 저희회사 담보채권자로서,
저희가 3년전 매입세금계산서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 채무면제 없이
원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매입처에서 저희쪽에 부가세 대손세액을 신청하였다고,
세무서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제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세금과공과/보통예금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계정과목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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