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내국인 강사에게 주1회 중국어를 강의를 수강하고 있구요.
보수는 매월5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2009.04.14개정)양식을
작성해서 세액(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반기에 한번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홈택스로 신고를 할건데 세무서에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