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우리조합 홈페이지 쇼핑몰에 판매건이 첫 거래가 발생됨에 따라 어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쇼핑몰은 우리 홈페이지에 각 조합원사 들이 자기회사 상품등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것으로서 상품은 업체에서 직접 보내고 쇼핑몰 입금은 저희 회사로 된것입니다. 그래서 입금된것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보내주고요.. 이럴시 상품판매를 한 업체에게 판매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체적으로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분개도 그렇고 일처리도 그렇고 시원한 답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정산내역서
발생일자 2010.04.01
상호:한빛
사업자:111-11-11111
종류:알콜외
결재금액:5,940 수수료(조합):178 수수료(이니시스):220 정산액:5,542
3/30 매입세금계산 (이니시스):200, 20 (영수)세금계산서 받음
4/8일 이니시스 에서 저희 통장으로 5,720 입금
(상품 5,940원을 이니시스 자기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 주신거구요.)
5/10일자엔 저의 매출세금계산서 178원에 대해 공급가액:162, 세액:18원 끈어드려야 합니다.
한빛이라는 업체에다가 5,542원을 송금 해드려야 하구요
분개를 어찌 해야할지 잘 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