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점사업장(상업등기 등록안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음)에대해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을경우,,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원천징수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할때도
본점사업장 주소지로 총괄납부하면 되는거 맞죠?
지점사업장 주소지로 매출 및 지급임차료 만 발생하고
나머지 급여, 원천주민세, 사업소득세 등 은 본점에서 지급.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주민세 신고할때는 e-tex에서 신고 납부하면 모든게 완료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