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2009년 12월 매출을 누락하였습니다.
1. 2010년 4월 법인결산이 끝난후 누락사실을 알았는데요..
아직 매출대금이 회수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럼
상여처분이 매출대금의 전체가 상여처분이 되나여?
아니면 회수될시점이 확실하다면 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액만
상여로 처분하나요?
알려주시구요
2. 법인사업자인데 아직 개업한지 얼마안돼
개인차가있는데 법인명의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액티언스포츠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차라
경유 유류대와 차량수리비등을 부가세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차는 개인명의고 개인카드로 지출했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여?
차는 개인명의고 법인카드로 했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여?
차가 법인명의고 개인카드로 했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