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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취득외 .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4-29 오후 1:4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2
1. 법인차량 취득시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리스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던 차랴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차량 취득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부가세액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급이 되었다면 문제없나요??





2. 리스중이던 차량 취득은 4월 26일에 이루어지고(계산서 발급 4월 26일)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는 5월에 있을 예정인데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월 상각한다고 할때에 4월에는 차량 취득가액에대하여만 감가상각하고

5월부터 차량취득가 + 취득세및 등록세에 대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지요?



3.  취득세 등록세 이외에 차량 이전대행수수료도 취득원가에 산입가능한지요?



4.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주식의 일부를 내부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세무신고 및 세금 납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 저희 회사는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중개하고 중개 및 설치에 대하여 외국업체로 부터 Commission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국업체에 invoice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영세 > 기타로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이 Commission 에 대하여 외국업체가 아니라 외국업체의 한국지사( 사업자등록 되어있음) 에 청구할 경우 에는 invoice  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4-30 오전 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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