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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 답변 만족도
biwo***   2010-04-28 오후 9: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3
건물관리 위탁회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점포에게 부가세 없이 받았는데

수선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다시 점포에게 부가세부분만큼 다시 점포에게 부과해야하나요??



만약 발생한 부과세가 100원이고

이번달에 점포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가 공급가1000원/세액100원이라면

수선비에 발생한 부과세를 공급가1000원/세액200원???????????



수선비에 발생한 부과세만큼 어떻게 점포에 부과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부과할때 항목이나 계정은 무엇인가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0-04-29 오전 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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