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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답변 만족도
mhh0***   2010-04-28 오후 8:4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9
1) 현 대표이사의 주식소유비율은 39%이었으나, 다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현 대표이사의 주식비율은 51%를 넘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럼 현재의 법인 유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취득하는 법인의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회사부담분, 대표이사 부담분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되는것 맞나요? 그리고 현재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별도로 취득세를 안내도 되나요?



2)저희 회사는 매입처마감을 전월 26일 부터 당월 25일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걸릴경우

26~말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가산세 또는 처우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29 오전 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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