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거래처는 폐업을 했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개인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내역자료을 보내달라고 요청이왔는데
대손세액공제의 경우는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개인하고 거래한것이 아니라서
대손세액공제을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것인지??
법인하고 거래했으면 법인사업체가 파산을 해야한다고 그래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개인하고는 별개라고 하시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개인 대표자가 파산을 신청한것은 법인으로 할경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개인파산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고의여부에 따라서 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금을 받아낼수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도 개인하고의 문제지 법인거래처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런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고 대손세액공제을 안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가장궁금한거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것은 법인거래처가 폐업을 했다는 점인데...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파산과 관게없이 법인거래처가 폐업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 아닌지?? 대손세액공제는 해주고 돈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소송은 법인과 하는게 아니라 법인대표자와 하는것이니까??
세법적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