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명이 공동명의로 상가빌딩을 대출을 활용해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습니다 (서면 1팀 -399 2008.3.24)라고 되어있습니다
2. 단독1명이 상가빌딩을 대출을 활용해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질문]1. 공동명의일경우와 단독명의일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다른지요?
2. 2명이 공동사업자이고 상가빌딩가격이 10억일경우 9억원은 본인들 자금으로 대고
대출금이 1억이다면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