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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지급이자 답변 만족도
ss1***   2010-04-28 오후 5:2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2

1.  2명이 공동명의로 상가빌딩을 대출을 활용해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습니다 (서면 1팀 -399 2008.3.24)라고 되어있습니다

 

2. 단독1명이 상가빌딩을 대출을 활용해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질문]1. 공동명의일경우와 단독명의일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다른지요?

 

         2. 2명이 공동사업자이고 상가빌딩가격이 10억일경우  9억원은 본인들 자금으로 대고

            대출금이 1억이다면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4-28 오후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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