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시고.
다른 한분이 지분을 100% 가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으신 상태에서.
설립시부터 현재 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이 업고 손실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4/1 현재시점의 가수금은 전의 대표이사님이 언제든지 되찾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사임후에도 회사에 입금을 하시고 그것을 경비로 쓰고 있는데.
회수가 가능하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