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월 법인결산 후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환급사유 : 공제초과
세목 : 법인세 과세기간 20090101-20091231
환급금 : \9,440,060
▶분개 : 보.예 9,440,060, / 선납세금 9,440,060 맞나요?
결산서에서 체크해야 할 계정(상계)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