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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miffy12***   2010-04-28 오전 10:2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해외공사를 하다보니 외화통장을 만들어 입금 받고

다시 보통예금 통장으로 예입하여 매출을 관리합니다.



외화통장을 처음개설하여 착오가 생겨

부가세 신고할떄 외화통장에 입금된 매출과 보통예금 통장으로 예입한 매출

영수증을 두개다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시 사유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매 분기마다 부가세 수정신고와 일용노무자변경신고 및 각종 변경들이 많아

세수서에서 않좋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초보인지라 너무 많이 수정으 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0-04-28 오후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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