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그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자에 대한 선납법인세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바로 떼는...^^
저희 회계기간은 09년 3월부터 10년 2월말인데요. 그 사이 09년 9월에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선납법인세를 반납했습니다.
당시에 통장에서 인출해서 반납은 했지만, 분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요...
선납법인세는 나중에 법인세에서 차감해야할 부분인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