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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에 대한 선납법인세 반납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han***   2010-04-28 오전 10:0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2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그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자에 대한 선납법인세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바로 떼는...^^

 

 

저희 회계기간은 09년 3월부터 10년 2월말인데요. 그 사이 09년 9월에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선납법인세를 반납했습니다.

 

 

당시에 통장에서 인출해서 반납은 했지만, 분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요...

선납법인세는 나중에 법인세에서 차감해야할 부분인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0-04-28 오후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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