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공사가 있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조건이 베트남 현지독립법인을 설립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종사하게될 근로자들의 급여처리를 그쪽법인의 경비로 지출처리하고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현지세법에 의해 갑근세 납부하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납부하는 국외납부세액에 대해서 국내에서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좀더 효율적인 처리가 있는지요..
본지점으로 설립할경우 종사자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투자유가증권(지분법적용)이 유리한지 본지점이 유리한지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출자 100%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