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 1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분을 중복해서
부가세신고를 했어요..
올해 1월에 매출취소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드라구요..
근데 매출이라, 왠만하면 수정신고는 안하고싶어서 그러는데,
'경정청구'를 하지않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