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구요..
변호사사무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선변호비용을 대법원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세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여?
반영한다면 면세매출로 신고해야 할꺼 같은데
그렇다면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변호사회에 복사카드를 구입하거나, 경유대명목으로 납부하는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