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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전 등록전 판매손실처리 답변 만족도
ambush2***   2010-04-27 오후 4:3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우리는 법인 건설기계 사업자 입니다.

일반 승용차 영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신굴삭기를 판매하면서 중고굴삭기를 대물변제하듯..

신굴삭기 판매가격의 일부분(중고굴삭기시가) 만큼을 대물변제하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고굴삭기를 저희 회사로 자산등록을 하지 않은채

판매하여 신차굴삭기 금액을 회수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고굴삭기(미이전 중고굴삭기)을 처분하면서

대물변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현금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판매전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중고굴삭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처분손실

(판매전 재고자산으로 등록된 중고굴삭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이렇게 등록하기 이전해 판매하는 경우

손실된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7 오후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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