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일~2009년 3월 31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첨부파일에서 15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금액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산내역:
면세관련매입세액(3,195,422) = 공통매입세액(3,291,264) * 면세공급가액(913,042,391)
-------------------------
총공급가액(940,427,3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1월1일~2009년 3월 31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첨부파일에서 15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금액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산내역: 면세관련매입세액(3,195,422) = 공통매입세액(3,291,264) * 면세공급가액(913,042,391)
-------------------------
총공급가액(940,427,300)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방법 및 서류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에 작성을 해야 된다면, 10.11.12.13.14.15 번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수정전 환급금액도 못 받음.
(원래, 과세/면세 사업자인데 면세에 대한 부가세신고 처리를 하지 않아 2009년 5월 세무조사시 2008년도까지 부가세추징받아 납부하였음. )
기존 2009년 1기 예정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사 받기 전에 신고를 하여 1기확정때 수정신고를 못함
[답변]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금액 × 미납일수(2009.4.26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 × 일변(3/10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한 세액 × 10/100
단,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감액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감액
===================================================================================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경정청구신고서 작성시 금액을 알려 주실 수는 없나요?
| 구 분 |
최 초 신 고 |
경 정(결 정) 청 구 |
| ⑩ 세 목 |
|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 ⑫ 산 출 세 액 |
|
|
| ⑬ 가 산 세 액 |
|
|
|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
|
|
| ⑮ 납 부 할 세 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