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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 부가세누락신고 답변 만족도
moc***   2010-04-27 오후 2:59:52 첨부 : 사용자 지정 1.jpg 상태 완료 조회 2,173

2009년 1월1일~2009년 3월 31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첨부파일에서 15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금액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산내역:

 

면세관련매입세액(3,195,422) = 공통매입세액(3,291,264) *  면세공급가액(913,042,391)

                                                                               -------------------------

                                                                                 총공급가액(940,427,3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1월1일~2009년 3월 31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첨부파일에서 15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금액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산내역: 면세관련매입세액(3,195,422) = 공통매입세액(3,291,264) * 면세공급가액(913,042,391)

-------------------------

총공급가액(940,427,300)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방법 및 서류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에 작성을 해야 된다면, 10.11.12.13.14.15 번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수정전 환급금액도 못 받음.

(원래, 과세/면세 사업자인데 면세에 대한 부가세신고 처리를 하지 않아 2009년 5월 세무조사시 2008년도까지 부가세추징받아 납부하였음. )

기존 2009년 1기 예정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사 받기 전에 신고를 하여 1기확정때 수정신고를 못함

[답변]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금액 × 미납일수(2009.4.26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 × 일변(3/10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한 세액 × 10/100

단,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감액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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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경정청구신고서 작성시 금액을 알려 주실 수는 없나요?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⑮ 납 부 할 세 액    

 
 
 
전문가 답변 2010-04-27 오후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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