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 이태 회수가 안되어서 법정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제 합의를해서 입금이 됐는데여
지금부터 질문할게요
첨에 청구를할때 총금액이 백만원인것같으면 거래처서 10%수수료 공제후 구십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법으로 하다보니 이 구십만원에서 합의를 봤는데 이금액의 20%를 공제한금액만 받기로 한겁니다
20%에대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