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님의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사모님 또한 연 4천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께서 연말정산때 종합소득공제를 (기본공제,특별공제등..) 받으시고 , 사모님은
받지 않으셨다가 사모님께서 5월의 종합소득신고때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있어 종합소득을
계산할때 사장님께서 받은 종합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세무사 직원분과 저도 부부가 같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가능한지를 문의하셔서 법령을 찾아보고잇는데 부당공제에 대한 설명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해당 법령을 속시원히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위와같은 질문에 답을 주신게 : 소득세법 50조 1항 2호를 참고자료로 올려주셨는데
제 질문은! 예를들어 사장님께서 아들과, 어머니 기본공제와 아들의 교육비를 연말정산때 공
제 받았고, 사모님은 같은시기 연말정산때 중복되는 위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받지 않고있다가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신고때 다른임대소득과 종합과세신고시 위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느지 알고 싶은 것 입니다.(이같은 내용을 부당공제라 하지 않나요?)
위 소득세법 50조 1항 2호는 사장님께서 부인을 기본공제대상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지에 관한
내용이라 제가 질문드린 것과 상이 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