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처음 거래한 거래처에서 일을 하고 분명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남편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세사업장이다보니 그 거래처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도 않고, 그 거래처가 이사를 가버려서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알아서 전화를 하면 언제까지 돈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돈도 못받고 매출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같은 사실을 말하고 작년에 위 거래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요청해봤는데, 역시 매입신고가 들어온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전 이 거래처에서 다시 일을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선수금을 일부 먼저 받고 일이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줘야지만 기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남편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려하자 세금계산서 필요없다면서 잔금도 다 받지 못하고 기계를 가져가 버린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해당 거래처 사장에게 그렇게 속고도 수수방관한 남편에게 화가나지만, 남편은 며칠전 건네받은 명함으로 돈 받으러 거래처 찾아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끊지않고 돈을 떼먹을 작정인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두장 끊어야 하는데 해당 거래처에서 사업자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으려 할땐 매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며칠전에 받은 선수금과 오늘 받은 잔금일부에 대해 거래명세서나 입금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그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어서 실제 그사람과 거래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보니,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했다하더라도 공급받는자가 수취거부하면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볼수 없다는 내용도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저희가 상대방의 사업장 정보를 알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린 이사람에게 내용증명도 못보낸다는 얘기인것 같아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