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세 가산세
매입과다 수정신고 금액
(공급가액3,000,000 세액300,000)
법인세율 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사항없음
2005년도 과세표준 35,269,034원 / 산출세액 4,232,280원 / 결정세액 4,232,280원
2005년도 수정 과세표준 38,269,034원 / 산출세액 4,592,284원 결정세액 4,592,284원
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360,000원)
수정 후 결정세액(4,592,284원) - 당초결정세액(4,232,28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183,000원)
추가 납부할 법인세(360,000원) × 미납일수(1700일) × 3/10000
③ 과소신고가산세( 79,200원)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20/100
4,592,284 × 3,300,000 ÷ 38,269,034 × 20/100 = 79,200
- 과소신고가산세 : 개정전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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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제가 수정 산출한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 결정세액이 맞는건가요? (세율12%)
(공급가액3,000,000 세액300,000)
(수정전) 2005년도 과세표준 35,269,034원 / 산출세액 4,232,280원 / 결정세액 4,232,280원
(수정후) 2005년도 과세표준 38,269,034원 / 산출세액 4,592,284원 결정세액 4,592,284원
이것만 맞다면 다른 부분은 다 맞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