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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 답변 만족도
mi***   2010-04-27 오전 11:4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0

안녕하세요

 

같은내용 계속 질문하네요 ㅠㅠ

 

1월중도 입사한직원이 1월달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월3월납부하고

3월에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정산서를보니까

납부한보험료 2달분 맞게 정산되었구여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2달분으로 정산이 되었더라구요

 

총급여3,499,630 /3개월 *보험료

로 계산되는줄 알았는데...보험료 납부하지 않은달은 퇴직정산시 근무월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7 오후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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