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내용 계속 질문하네요 ㅠㅠ
1월중도 입사한직원이 1월달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월3월납부하고
3월에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정산서를보니까
납부한보험료 2달분 맞게 정산되었구여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2달분으로 정산이 되었더라구요
총급여3,499,630 /3개월 *보험료
로 계산되는줄 알았는데...보험료 납부하지 않은달은 퇴직정산시 근무월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