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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보험예치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0-04-27 오전 10:1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외국인을 고용하는데요. 이 회사는 일반 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외국인은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서 화재에 인당으로 매월 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퇴사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경우 외국인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단, 도망을 가거나 한 경우에는 회사한테 준다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급여로 계상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보험료 계정인지요?

 

 

2.   이지분개를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맞게 했는지요?

 

     저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을  분개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회계상으로 분개를 했고..

     (대차대조표엔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계정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조정시엔 퇴직급여 충당조정명세서에 회사계상액에는

        

       연금을 제외한   사내적립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부분만 넣었고.

 

4.    퇴직보험조정명세서에서는  회사계상액을  퇴직연급확정급여형에 들어간.

     

      위 분개 금액만 넣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27 오후 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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