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외국인을 고용하는데요. 이 회사는 일반 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외국인은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서 화재에 인당으로 매월 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퇴사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경우 외국인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단, 도망을 가거나 한 경우에는 회사한테 준다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급여로 계상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보험료 계정인지요?
2. 이지분개를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맞게 했는지요?
저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을 분개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회계상으로 분개를 했고..
(대차대조표엔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계정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조정시엔 퇴직급여 충당조정명세서에 회사계상액에는
연금을 제외한 사내적립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부분만 넣었고.
4. 퇴직보험조정명세서에서는 회사계상액을 퇴직연급확정급여형에 들어간.
위 분개 금액만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