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후 거래처에서 반려를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후 재발행했습니다.(발행일은 3월 22일 동일)
1.세금계산서 최초 발행
외상매출금 50,000 / 공사수입금 50,000
예수부가세 5,000
2. 거래처 반송
외상매출금 - 50,000 / 공사수입금 - 50,000
예수부가세 - 5,000
3. 재발송
외상매출금 50,000 / 공사수입금 50,000
예수부가세 5,000
3건 모두 부가세 신고...
3번은 입금되어 보통예금 50,000 / 외상매출금 50,000 회계처리했습니다.
1번,2번은 회계분개를 어찌 해야하는지..알려주십시요